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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] 2021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일 작성일2021-12-01
빈손채움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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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자님, 안녕하세요.

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! 


「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」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 

저희 재단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 


■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
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 (2022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) 

2. 빈손채움 사무국에서 이메일 발송(이메일 정보 등록시에만 가능)



■ 개인정보 확인  


후원자님의 실명(사업자등록번호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정보(사업자번호 10자리), 연락처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

빈손채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정보 확인

(회원정보가 없는 경우 경우 2021년 12월 20일까지 재단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)



■ 연말 정산 Q&A 


Q1. 기부금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? 

빈손채움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(코드40번)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
Q2.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?

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행되기 때문에  

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  

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, 직계비속(자녀, 손자 등) 뿐만 아니라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, 자매 형제 등  

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  

(개인사업자 포함, 법인 및 단체는 해당 사항 없음) 


Q3.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 

지정기부금 내에서 개인 기부금은 소득의 35%가 적용됩니다. 


Q4.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
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2021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20%가 공제되며, 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5% 공제를 받습니다.


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  

(☎. 02-6462-1530/ e-mail. binchae153@gmail.com) 


감사합니다.


(재) 빈손채움 드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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