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행정]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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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작성일2025-01-07빈손채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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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자님, 안녕하세요?
지난해 빈손채움의 활동에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새해에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!
「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」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■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
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기 또는 일시로 후원한 후원자님
■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빈손채움 사무국에 전화(02-2135-6765) 또는 이메일(binchaekorea@gmail.com)로
성함과 연락처 주민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.
■ 연말 정산 Q&A
Q1. 기부금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?
빈손채움은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(코드40번)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?
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행되기 때문에
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, 직계비속(자녀, 손자 등) 뿐만 아니라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 등), 자매 형제 등
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(개인사업자 포함, 법인 및 단체는 해당 사항 없음)
Q3.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지정기부금 내에서 개인 기부금은 소득의 30%(법인 기부금은 소득의 10%)가 적용됩니다.
Q4.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1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부금액의 15%가 공제되며, 1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공제를 받습니다.
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☎. 02-2135-6765/ e-mail. binchaekorea@gmail.com )